2023년 전부 채움,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이번에는 간단하게 선택 몇 번으로 모두채움을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3년 5월 이내에 꼭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다면 꼭 환급받으시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연마다 초 연말정산만 진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모두채움이란 수입이 많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의 수입이 일정 금액으로 발생하면 모두채움의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아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그 외 수입이 해당됩니다. 직전년도 연마다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대되는 각종 공제들
2023년부터는 주택자금과 연금 및 퇴직 소득세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는데요. 항목별로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월세에 대한 공제 확장 국민 주택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받고 상환하는 원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을 기존에는 공제율 40의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납입액 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마다 월 납입액의 12, 750만 원 rarr 17 인상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마다 월 납입액의 10, 750만 원 rarr 15 인상전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연금 저축퇴직 연금 세액 공제 연령과 소득 구분이 없어져서 모든 연령의 모든 근로 소득자들이 연 900만 원을 납입한도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