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누가 범위는 얼마나
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챙기면서 가끔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서는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 1,500건을 공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그중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주요 공제항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따로 살지 않아도 기초 공제 대상입니다. 기초 공제에서 직계존속은 형편상 별거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님장모, 장인, 시부모도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초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해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해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환급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5년 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항목들을 신고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혼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경정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세금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존재합니다.
민감한 공제항목들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어버이의 재혼, 월세에 거주하는 사실,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많이 제시하거나 적게 돌려받아서 정정을 요구출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과 경정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