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신청방법 분납가능금액 분납기간 납부유예 가산세 납부기한연장
올해부터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있다면야 세금을 빼주는 것은 아니네요.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간 전에 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 세법상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도 없어서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시 종부세액의 20의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게 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 같네요.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이전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
불가피하게 종부세를 기한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해 줍니다.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은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을 경우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종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입니다. 우려나 심각의 연장 조건은 관할세무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과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 같네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