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요건 소득공제 연 100만원 대상자는(종합소득공제설명)

기본공제 요건 소득공제 연 100만원 대상자는(종합소득공제설명)

2022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리즈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고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2022년 1월 15일 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면 좋겠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항목 중에서 일반적인 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명수 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 폭이 꽤나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어버이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매번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