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등 대부분은 근로 법규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 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임의퇴직금이 됩니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어요. 2012년에는 과거 퇴직금 지급 방법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본인이 이런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직 처리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5인 미만의 회사 역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이나 고용주의 승인하에 진행한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같은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받게 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해하면 자신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자격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근무한 1년 동안 30일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하기 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받게 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해하면 자신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자격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