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받는 법 총정리
저희들이 매달 내는 전기세에 꼭 포함되지만 낼 필요가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KBS를 시청하면 매달 수신료를 내야하는 2500원의 TV 수신료 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서 활용하는 요금으로 MBC는 이러한 수신료로 제작되지 않고 광고와 협찬만으로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거나 스마트 TV로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등을 보기 때문에 KBS를 보지 않는데도 지속해서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가는 이러한 TV 수신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려면 현행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방송법상 가정에 TV 수신기가 있으면 납부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
한국전력공사 대표 번호 123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원이 TV 유무 확인, 개인정보, 주소 등을 확인한 후 KBS 수신료 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전 고유 납부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주소나 개인정보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단, 한전을 통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해지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전에 납부하셨던 수신료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TV 말소에 해당하는 가정은?
그럼 신청방법은 확인하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TV가 없는지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방송법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 후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가정에 TV가 있으면 반드시 수신료를 내셔야 하며 말소 이후 다시 TV를 구입하셨다면 다시 수신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적발되었을 시 1년간 TV 수신료를 내야 할 수 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를 받으실때 TV를 폐쇄 처분하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보내주거나 TV를 다른 집으로 이동하였을때 옮긴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이점 미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아파트
가정집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해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TV가 없으니 TV 수신료를 해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며, 관리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TV 수신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면제를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최근 TV보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한국전력공사 대표 번호 123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말소에 해당하는
그럼 신청방법은 확인하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TV가 없는지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아파트
가정집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해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