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합니다. 아니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하 피후견인이라 합니다. 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실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적용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니면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필요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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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회 방문 신청방법


보험가입조회 방문 신청방법

조회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외에도 충무로 본사를 제외한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협회 방문하여 보험가입조회 신청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14세 이상 본인일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조회대상자의 인감날인이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부재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는 곳은 위와 같습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입한 혹은 내 가족의 보험가입조회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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