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알리미) 조회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알리미) 조회 방법

형사법 정보량 ​ 반면에 신상정보와 적용되는 제도가 3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제도인데요. ​ 이번에는 신상정보와 적용되는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신상정보등록 ​ (1) 의도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나라에 등록하여 장기간(10년~30년) 보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향후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개”, ”고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 관리 주체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성범죄자 개인정보량 등록 시 등록정보
성범죄자 개인정보량 등록 시 등록정보

성범죄자 개인정보량 등록 시 등록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취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위치전자장칙 부착 여부이며, 우편으로 고지되는 소스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정보량 관리
정보량 관리

정보량 관리

개인정보량 널리 알림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성범죄자 신상소스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 공유하고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에서 백성 모두가 조회해볼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휴대폰 앱에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상세하게 정보량 공개하게 됩니다.

* 경찰은 6개월에 한 번씩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맞는지 직접 만나 확인하고 등록 대상자의 소재가 20일 이상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적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지급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지급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지급 정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도로명),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판결 죄명 형량, 전과사실 등),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제공합니다. 여기서 실거주지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만약 성범죄인의 현실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 세대주는 ”성범죄자 알림e” -> ”정보통신망 고지”를 통해 상세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소스는 개인정보량 널리 알림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습법 등에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의무사항

성범죄사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량 일어나다 시에는 20일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제출하여야하며, 6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 시 출 · 입국에 신고하여야하고, 연마다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아니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성범죄법무사 TIP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날 당일, 공판정에서 법원직원으로부터 바로 위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와 관련한 서류제출에 동의해야하는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등록에 관한 정보제출요구에 관련한 안내문 등 수령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범죄신상정보등록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민법 제65조는

제55조 1항 2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제55조 3항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아니면 5백만 원 이하 벌금 이라는 처벌규정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개인이 알고 쓰면 좋은 사이트이지만혼자 신상 정보에 관한 것이니주변인들 모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더라도65조 벌칙 사항을 보니…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히 올려지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씁쓸) 그러니 더욱이 개인이 스스로 주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이 “성범죄자 알림e”가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개인정보량 등록 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취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위치전자장칙 부착 여부이며, 우편으로 고지되는 소스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보량 관리

개인정보량 널리 알림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지급 정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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