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법 알아볼께요

채권 및 채무관계가 발생할때에는 차용증이 꼭 필요한데요.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누가 얼마를 빌려갔는지 추후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가 되는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뭘까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불리며, 물건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줄때 작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었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채무자,보증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을 하게 되며, 채무자가 돈을 추후 갚지 않아 고소를 제기 했을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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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혹시라도 차용증을 잘못쓴다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며, 자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문서는 컴퓨터에서 문서로 작성해서 출력하여 사용하지만, 차용증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차용증 문서 하단에는 서명 날인에서 지장을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그리고 빌리는 돈의 액수, 금액, 이율, 상환 지연시 손해금은 얼마인지, 또다른 채무가 있는 지도 기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를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해당사항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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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

차용증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적사항
2. 채무액 과 정확한 물품
3. 이율
4. 정확한 변제 기일 몀시 및 변제 방법
5. 상환 지연시 위약금 약정
6. 기한 및 조건

내용증명 작성법

주의사항

차용증은 꼭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며, 채권자의 인적사항 기입시 별명을 쓰기도 하지만, 주민등록상 정확한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